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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상담 62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거절한 불만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불만 접수는 2014년 8건에서 2015년 18건, 2016년 2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 사례에도 이러한 유형이 가장 53.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가 38.7%, 동의서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8.1% 순이었다.


또 전체 62건 중 25.8%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인 2009년 9월 이전 체결 계약임에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여부가 각각 다르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 24개사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실태 조사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롯데손보, KB손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한 20개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사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65.0%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요구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