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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 친구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의 범행동기가 희소질환에 대한 피해의식과 성적 집착을 동반한 변태성욕장애라고 밝혔다.
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9일 동안 이영학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영학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과거부터 '희소질환을 앓았던 기억에서 오는 피해의식'과 그에 따른 '변태성욕장애'가 만든 '괴물'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영학은 딸을 이용해 여중생 A양(14)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살해하고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해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 측정됐고 과거부터 자제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학의 지능 수준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영학의 '정서 및 성격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희소질환을 알아온 이영학의 성격은 비난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피해의식이 있고, 그 반대급부로 '남성성에 대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이영학의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가학, 물품음란,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지난 9월 사망한 부인을 성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대상으로만 여겨왔고, 부인이 사망하자 부족한 '변태성욕'을 채워줄 범행대상으로 A양을 지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의 혐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영학의 추가 범죄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잔혹한 범죄에 상흥하는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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