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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상 최고액이다.
관련법상 홈플러스는 창업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이 대상을 임의로 산정하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에 반영했다.
아울러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사업연도기간을 1윌부터 12월까지로 설정, 매출액을 잘못 산정해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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