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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 해외 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유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했고, 같은 달 2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어 문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함께 부적격 의견이 기재됐다.
청문위원 일부는 유 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이력과 관련 "특정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일부는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냈다.
한편 유 재판관은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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