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뉴시스 DB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이 ‘포스코 비리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결과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44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권실세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포스코건설 상무로 취직시킨 혐의다.

협력사인 대왕조경에게는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0년 9월~2014년 8월 현금 1000만원과 34회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브로커 장모씨가 청탁하는 베트남 도로공사에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사옥. /사진=김창성 기자
검찰은 1심에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85만 달러 비자금 조성과 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였고 비자금은 회사 현안인 공사 수주를 위해 조성됐다”며 “현장소장에게 발주처 리베이트를 위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청탁과 함께 201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정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범행으로 하도급 선정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베이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어려워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적으로 횡령 금액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