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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다음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한다.
이들은 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 돈은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정호성(48)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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