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롯데면세점의 경쟁자로 거론됐던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내달 31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만료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접수를 20일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롯데면세점은 같은 장소에서 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코엑스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코엑스점 입찰에 단독 참가하면서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점수 600점만 넘으면 무난히 특허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심사는 관세청이 밝힌 새로운 심사제도가 적용되며 최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과 같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사업자는 최종 선정 통보 후 12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