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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은퇴 전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연금’에 눈을 돌려보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담대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할 수 있어 다중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유용하다.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남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쓰다가 개별인출금을 갚으면 매월 받는 연금액수를 올려 받을 수 있다. 개별인출금이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액 한도 이내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의 용도로 빌릴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예전에는 개별인출금을 쓰면 연금 지급금이 줄고 인출금을 갚아도 집의 담보가치가 커지는 효과만 발생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개별인출금의 원금과 이자·보증료를 갚으면 줄어든 연금 지급금을 원래대로 올릴 수 있다. 다만 개별인출금은 한차례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인출금을 갚더라도 연금 액수를 늘리지 않고 집의 담보가치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처분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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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