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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 사업이 본격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법안통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기대된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에너지산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을 육성시킬 법적근거가 생겼다"면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 간 집적과 융·복합이 촉진돼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광주·전남 등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이 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산업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민의당 정기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됐고,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광주·전남 지역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5월로,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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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