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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유통업계 간담회’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인이갑수 이마트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인 박동운 현대백화점 대표, 한국TV홈쇼핑협회 이근협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형준 롯데닷컴 대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윤성 GS25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유통업계는 거래관행 개선방안으로 ▲계약기간 중 원재료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가 변동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 ▲거래수량 기재 서면 거래 개시 전 납품업자에 교부 ▲입점업체 선정기준, 판매장려금 제도 등 정보제공 ▲기존 거래 벤더로의 전환 금지와 불공정 행위 벤더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입점심사·협의과정에서 과다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기존 납품제품의 PB상품 전환 통한 납품단가 인하압박 중단 ▲중소협력사·청년사업가 대상 컨설팅과 판로확보 지원 ▲홈페이지·매장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소개 ▲청년창업 아카데미 등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현행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자율실천방안을 능동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보완할 부분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고 했는데 TV홈쇼핑업계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길 바란다”며 “지방 소재 유통업체는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유통업계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업체의 구두발주나 과다발주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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