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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오는 12월1일부터 금, 구리·철 스크랩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은 금 제품, 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사업자간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전용통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미사용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은 금 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 거래계좌’ 2종류가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KJB주거래통장과 사업자 전용통장인 비즈니스클래스통장에 전용계좌를 연결하면 별도 사업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며 ”광주은행 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한 매매대금 이체시 이체수수료 및 SMS 문자통지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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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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