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사진=뉴시스 임태훈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해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추 전 국장 등이 현직 간부 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