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사 원청사업자와 하청업체가 토사운반 단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공사지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꼼수 단가 계약이 하도급업체의 단가 후려치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광양시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광양시가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광양시국가산단내에 794억 원을 투입해 총 43만7998㎡의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상수도 및 포장공사가 지난해 5월 1차분 토목공사가 완료됐으며 현재 2차분 토목공사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원청사업자인 A건설과 하도급사인 B건설사 간 토사운반 단가 문제가 불거져 최근 하청업체에 계약해지 공문이 발송됐다.

또 원청 A건설사는 하청업체에 대해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원청과 하청업체간 불협화음으로 산단조성사업 추진이 안갯속으로 빠진 것.


B건설 관계자는 " 1차 토사운반은 당초 계약단가인 ㎥당 4000원으로 약 10만 루배 운송을 마쳤다. 그중 일부 설계변경이 되지 않아 잔액 1억 6000만원 가량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원거리에 맞게 설계를 했다면 ㎥당 7900원은 받아야 한다"면서"설계 변경이 정상적인 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축소된 거리를 근거로 광양시와 원청이 계약하다보니 하청업체 피해로 이어졌다"강조했다.


광양시와 A건설사는 2차 토사운반 거리가 18.3㎞ 인데 16.7㎞로 축소 후 단가를 산정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절감을 위해 토사운반 단가를 미래 정해 놓고 거리를 산정한데 따른 것.


이와 관련해 감리관계자는 "국가 계약법에는 원청과 하청이 합의를 해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실거리를 근거한 단가 계약은 아니지만)원청과 하청이 계약한 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해 단가가 결정됐다.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2차 설계 변경 당시 광양시와 원도급사는 토사운반 단가를  5900원에 계약했고 원도급사인 A건설사는 하도급사인 B건설사에 5100원을 제시했다.

또 A건설사는 토취장측에 상차비와 운반비 대금으로 1000원을 별도로 책정해 합계 6100원을 B건설사에 제시했다. 하지만 하도급사인 B건설사는 토사운반 단가를 7400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에서 기성금을 못받았고 주장하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하청업체가 발주처,원청,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토사운반 단가와 관련해 하청업체가 원하는 단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사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단가가 맞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국가산단팀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분쟁과 관련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방법이 없다"면서 "원청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순성토 단가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