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료사진=뉴시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A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