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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그룹 대표 김어준씨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 기자 보도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송해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문제로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주 기자는 또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해 사장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용철 살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실들 자체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으며 공표돼서는 안 되는 의문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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