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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3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43% 이하로 높이 65m 이하(20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청담·도곡아파트지구의 역삼주구 내 개발 잔여지에 포함됐던 대상지는 단독,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이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변경결정은 개발 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해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이는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 취지에 부합하며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및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설치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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