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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고용창출형 스타트업(Start-up) 보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 분야(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물류)와 지역특화형 일자리창출 분야(지역주력·협력산업)를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또 최근 1년 이내 고용했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신규 고용할 예정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1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크레디트 라인(한도대출)을 설정해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함께 기업 채용계획에 따른 신규고용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기업 고용창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및 보증비율(95% 이상)을 우대하고 신보 잡클라우드와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상품은 창업기업의 기존고용 유지와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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