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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최근 LG전자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청 사건의 첫 기일이 열렸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올해 6월 출시한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 대해 흡입력 관련 과장·왜곡 광고를 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광고를 통해 '최대수준의 흡입력'과 '모터의 분당 회전 속도가 11만5000회'라고 광고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다이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독립된 공인기관으로부터 객관적 방법으로 시험 및 조사된 결과"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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