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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시술 의료비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 시술까지 보험을 추가 적용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했던 주장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 전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부부는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등의 보장횟수를 최대 2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회(신선배아는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이 만 45세 미만 여성으로 유지한다. 연령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만 45세에 임박해 시행된 난임부부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10월1일 당시 연령이 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공난포' 문제도 조치가 이뤄졌다. 35세 이상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을 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도 횟수 차감이 돼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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