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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준공공 임대주택(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적용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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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