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다가구 주택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