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실질적인 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A씨 등 경비원 10명이 삼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이 휴식 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내 의자에 앉아 가면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고 경비실 내 조명을 켜놓도록 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불을 끄고 취침하면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평가사유로 삼고 그 결과는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등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비원 일부가 별도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지하실에서 식사·휴식을 한 것을 두고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경비원들이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고 자유롭게 휴식·수면을 취했는지 등을 심리한 후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삼풍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보통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다. 아파트 측은 이 가운데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의 총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 임금을 산정했다. 6일 중 4일은 야간 휴게시간 중 순찰근무 1시간씩을 지시했다.
A씨 등은 "야간 및 식사휴게시간에도 아파트 측 지휘·감독 하에 경비실에서 선잠을 자고 식사를 했으므로 하루 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한 것은 초과근무라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초과근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