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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 포럼’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조만간 근로시간 단축 보완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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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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