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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015년 도산한 A웨딩업체 소속 웨딩플래너 김모씨 등 23명이 “체당금 지급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임금·수당·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웨딩플래너의 출퇴근 시간은 사무실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관리됐고 일정과 업무 내용은 업무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상급자에게 자동 보고됐다”며 “회사가 웨딩플래너의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웨딩플래너는 계약기간 동안 유사업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고객 유치를 할 수 없었고 퇴직할 때는 진행 중이었던 모든 업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며 “웨딩플래너는 회사에 대해 상당한 전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웨딩플래너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웨딩플래너가 4대 보험 직장근로자로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업체가 2015년 7월 파산선고를 받자 김씨 등은 같은 해 10월 체당금 지급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강남지청이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당금 지급 부적격 처분을 내리자 김시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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