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숨은 보험금 규모는 7조4000억원(900만건) 수준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원 ▲만기가 지나고 소멸시효는 안된 만기보험금 1조3000억원 ▲소멸시효까지 끝난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조회하는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모두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다.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조회 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전월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나온다. 숨은 보험금의 이자는 계약 시점과 만기, 만기도래 후 지나간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제공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없으며 만기보험금은 계약 만기 이후 3년간 이자를 붙여준다.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해본 후 이자율과 수령액을 꼼꼼히 따져서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뒀다가 찾을지 결정하라"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만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돌려주도록 했다. 손주형 보험과장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만큼 보험금 지급에 지연이 없게끔 하겠다"며 "다만 오픈 초기에는 청구가 몰려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금융위는 내년 중 '내보험찾아줌'시스템을 한단계 더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청구절차를 표준화하고 내 보험찾아줌 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 보험협회가 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편, 각 은행 자료, 보험대리점·설계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