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하원은 10년간 약 1조5000억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도 감사를 표하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갔다"고 자찬했다.
상하원에서 승인을 받은 세제개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개혁 법안을 연내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출 상한을 정한 예산 관련법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세제법안의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개원하는 22일까지는 법안에 사인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예산 관련법상 기술적인 문제를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새해 벽두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에도 세제개혁 법안 자체는 2018년 1월1일로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시행된다.
세제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인세율의 대폭 하락이다.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해준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내려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을 하회하게 된다. 연방법인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은 1986년 이래 31년 만이다.
또한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낮추면서 전체 감세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로 사상 최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감세를 바탕으로 소비와 설비투자를 활성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현행 연 2% 정도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이번 세제개혁 법안 통과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중요 법안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