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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여제자 27명의 수십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럽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과학전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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