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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경력 15년 이상)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길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내부형 공모제에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기존 15%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교장공모제는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에 따라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신청한 학교의 15%만 자격증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으로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린 개선안이라고는 하나 교육현장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인사체계를 무시한 특혜 인사라는,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사전에 익명으로 제공해 교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고 심사 절차가 끝난 뒤에는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9월부터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장공모제를 초빙형 위주로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