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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지난 2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1일 밤 10시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설치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 지금은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둘러댔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그의 아내도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A의원이 사고를 낸 뒤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의원은 경찰의 추궁에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시간이 지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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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