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고려대와 서울시립대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위조해 특별전형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고려대는 2014년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위조된 시각장애인 6급 증명서를 제출한 E씨에 대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2013년 같은 전형에서 위조된 시각장애인 6급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한 경영학과 A씨와 B씨, 도시행정학과에 합격했다 자퇴한 C씨에 대해 다음달 12일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시립대는 청문회가 끝나면 입학 취소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들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고려대에 수험생 4명이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 입시부정 사례 적발을 계기로 모든 4년제 대학(200여개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 입학취소 조치,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추진해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달 17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