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굴착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DB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진행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률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20m 이상의 굴착공사 시에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