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진=뉴시스

검찰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계부 A씨(60·사망)가 아내 최모씨(32·사망)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9월5일 부인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에게 '오늘 계부에게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씨는 아내 최씨에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A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했다. 적어도 검찰은 이날 A씨가 '강제로' 최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추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유지가 불가능해 수사 종결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가 지난 9월5일 경찰에 A씨의 성폭행을 신고한 데 이어 부인 최씨도 지난 10월5일 추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다음날인 6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시 중량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난 10월25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강원 영월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밖에도 이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지인 박모씨(36)와 형 이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을 뜯어낸 바 있다.


이어 그는 재판에서 "화가 나서 키우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을 알고 딸이 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포함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위의 혐의들을 토대로 이씨를 무고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