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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영업지점 직원 3명에게 각각 3개월 정직, 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A지점의 B부장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받지 않았다. 또 미래에셋대우 C지점의 D부장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 E지점의 F부장은 고객 명의 휴대전화로 상품에 관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른 위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3억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한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와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차투자증권 G팀은 2015년 7월13일부터 2016년 1월19일까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 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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