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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진 만큼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산출하기 전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말한다. 장인·장모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소득공제에서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15%를 더 공제해준다.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받는다. 의료비도 중복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항목=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세액공제가 달라졌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준다.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준다. 입양한 자녀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 공제된다.
연금도 세액공제 신고항목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쏠쏠한 역할을 한다.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전화기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만약 번호가 변경됐다면 잘 등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을 별도 설치 프로그램 없이 사파리, 크롬 등 타 브라우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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