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왼쪽),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사진=KTB투자증권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던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일 KTB투자증권은 이병철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1324만4956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부회장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14.00%에서 32.76%로 늘어난 반면 권 회장의 지분은 24.28%에서 5.52%로 줄어든다.

KTB투자증권은 공시 직후 "권성문 회장이 보유 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다"며 "이병철 부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사실상 권 회장이 KTB투자증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날 권 회장 측에서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통지서 행사 유효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에 일부 내용이 빠졌고, 청구권 행사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분이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양측의 이견에 조심스런 분위기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권 회장과 이 부회장 간 주식 매매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계약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완료 등 거래에 필요한 정부 승인이 완료되는 날’ 중 늦은 날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주식 매매 계약은 두 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