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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은 기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부문 등의 심사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대표자 및 직원 인터뷰를 통해 영광군을 최종 신규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영광군은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통한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대상 부모교육 실시▲ 여직원(산모) 휴게실 운영 ▲가족휴양 시설 제공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을 했다.
또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 운영 ▲3인 이상 자녀 및 2인 이상 자녀 양육 필요시 당직 면제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무 ▲육아휴직 활성화 ▲신규 공무원 임용 시 가족 초청행사을 펼쳐왔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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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