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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올해부터 유일한 비과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
수익률도 점차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일임형ISA 평균 수익률은 836% 수준(증권 9.9%, 은행 6.4%)를 기록했다.
IRP 역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했다. IRP 납익액 중 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의 경우 이월신청을 할 수 있어 다음연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을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납입한도도 합산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1800만원 이상은 납입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가입기간을 놓친 투자자들이 재테크 대안으로 다른 절세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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