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7년 한 해 동안 31개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 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조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오는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