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금융위원회가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배 부사장을 지난해 6월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주식 8000주(지분 0.04%)를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배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출시가 예정되며 주가가 오르고 있었을 무렵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기능을 뺀 채 '리니지M'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 게임은 출시 전 사전 예약자 수는 500만 명이 넘어설만큼 기대를 모았었다.


엔씨소프트 측은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배 부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납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배 부사장은 현재 엔씨소프트 내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 개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