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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6일부터 대북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출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제재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전날 ‘2018년 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6일부터 북한으로의 철, 철강,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 차량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 원유수출도 400만배럴(52.5만톤) 이하로 수출을 제한한다. 다만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올해 50만배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입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국 정부는 공고 시행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일부 곡식과 농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광석과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전날 ‘2018년 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에서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6일부터 북한으로의 철, 철강, 기타 금속, 공업기계, 운수 차량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 원유수출도 400만배럴(52.5만톤) 이하로 수출을 제한한다. 다만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은 올해 50만배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입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국 정부는 공고 시행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일부 곡식과 농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광석과 석재, 목재, 기계, 전자설비, 선박 등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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