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가산점 5%(9급 기준)를 준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산점 대상 자격증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이 쉽고 공무원 시험 100일 전 갑자기 공고한 것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이며 6일 오후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이 1만895명에 달한다.
/시각물=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다는 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며 “총점의 20점은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업상당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이냐”며 “최소한 1~2년의 예고기간을 주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동의’한다는 다수 댓글과 함께 “마지막 남은 평등한 시험인 공무원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 “누구를 위한 가산점인가”, “예고 없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