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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실사 여부,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 ▲가상통화 취급 관련된 절차 마련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