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5만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