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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수표 30억원 등을 맡긴 사실을 파악해 이를 추징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징 대상에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수표 30억원 등이다.
특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은 지난해 4월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면서 남긴 차액 중 일부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37억3820만원으로 신고됐으나 이후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과정에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발생한 각종 이익이 최순실씨(62)에게 흘러들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지목된 만큼 추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이뤄진다. 공교롭게도 이 개정법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3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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