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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저신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24% 초과 대출을 24% 이하의 금리로 갈아타는 ‘안전망 대출(가칭)’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례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 지원 대상은 다음달 7일 이전에 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와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안전망 대출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100% 보증하며 전국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대상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24%가 넘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증료를 포함해 12~24% 수준으로 대환할 수 있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6개월마다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해주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영하고 원금을 갚으면서 당장 월 납입액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안전망 대출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범부처 방안에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사금융 단속·신고 기간(2월1일~4월30일)을 운영하고 무등록 불법 사금융 영업 형벌은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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