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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이사장이 라미드그룹의 대표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기간 중 상당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 회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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