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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이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산 수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정부는 미국 수출상품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WTO는 미국이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패소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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