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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서비스 도입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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