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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적 업무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직, 인사, 예산을 포함해 금감원장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경영 간섭은 물론 소비자 보호 등에 넓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과도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 감독기구에 최소 통제를 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 없는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통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도 하다"면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내용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함께 다뤄져야 해 현재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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