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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8일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 A씨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에 파견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해 7월3일 가상화폐에 13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 A씨는 약 5개월간 가상화폐를 보유한 후 12월11일 보유한 가상화폐의 절반을 매도해 7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A씨가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가상화폐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다. TF팀은 9월29일 가상화폐 공개 금지를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고 12월4일 주관부처가 법무부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거래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9일 뒤인 12월13일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대책을 내놨다.
A씨가 속한 국무조정실은 이 모든 회의에 참여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담당했던 부서는 A씨가 속한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의 금융정책과였다.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을 지난 4일 금감원에 넘겨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2주가 지난 18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A씨가 본인은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만드는 부서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부 대책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를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업의 내부자거래에 빗대 공무원·공기업 관계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부자거래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의 중대한 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A씨가 가상화폐 규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세 폭락 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한편 A씨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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